'…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경찰대·간부후보생 수혜 '반발'
"경감 적체… 경위까지 내리 지옥"

최근 경정 계급정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하위직 경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 하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찰대 출신이 대학 졸업 후 경위로 곧장 임관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경찰대 출신은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 현장 경험은 없으면서도 본청이나 지방청 요직을 다수 차지해 되레 승진은 빠르다는 인식도 뿌리 깊다.

실제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경정 수는 2천734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순경·경장·경사 채용)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09%(1천397명)이다. 이어 경찰대 출신 30.94%(846명), 간부후보생 출신 17.44%(477명) 순이다.

전체 경찰 인원 12만3천131명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9%(3천201명), 1.13%(1천430명)임을 고려하면 경정급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좋은 경정, 나쁜 경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경정 계급정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만큼 경감 계급이 적체되고 경위 계급까지 내리 '지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순경 출신 한 일선서 경찰관도 "현재 경찰 계급은 경위가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감과 경정부터는 인원이 급감하는 첨탑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