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선 5월 16일 1심 법원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선 5월 16일 1심 법원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