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한 대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난 피해자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동영상 게시글에 피해자가 특정되도록 제목을 달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인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대학생 이모(23)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4년 전 사귀던 B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B씨의 본명을 영어로 바꾼 제목을 달아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보복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유포된 다수 영상에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사이트 계정이나 게시된 영상 파일명으로 사용했다"며 "촬영물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삶을 파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해 피해회복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