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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DB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고자 전략 문건을 작성,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들이 이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 5년을 살고 만기 출소한 김홍열 전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길 희망하고, 이석기 전 의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 문건들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심 사유가 워낙 깐깐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