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