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요금인하·서비스 미달 평가
道보조금 증가·대형업체 특혜 판단
수원권 노선발급 절차상 문제 지적

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경기도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특혜 의혹을 조사해온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냈다.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도가 공항버스 면허전환을 하면서 내세운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요금인하의 경우 지난해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21.6%, 최대 4천800원까지 인하됐지만 약 8개월 만인 지난 2월 시외버스 요금인상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결론이다.

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양도·양수와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업종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 등이 늘어나 대형 업체만 살아남는 길을 열어줘 결론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시외버스로 전환된 공항버스 노선 가운데 도가 수원권 노선을 새 버스회사에 발급하는 과정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원권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노선을 낙찰받은 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는 설명이다.

조사과정에서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출석 요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특위는 남 전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5월 21일자 1면 보도) 부과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존 수원권 노선을 운행하던 업체가 다시 공항버스를 운행하도록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음 노선 신설에서 피해 업체에 우선권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1일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