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취소 등의 수치 기준이 강화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수치는 각각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0.1%에서 0.03%와 0.08%로 낮아진다. → 표 참조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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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준에는 훈방 조치되던 숙취 음주운전 적발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단속·조사에 사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위드마크공식을 보면 60㎏ 남성이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는 0.13%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해 계산상 6시간이 지나면 0.04%로 훈방 조치됐다.

하지만 면허취소 수치가 0.03%로 낮아지는만큼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상습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