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 보류지 등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