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직급인 2급 지방이사관 복귀
마땅한 보직없어 '대기발령' 조치


임기를 절반가량 남기고 중도 하차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퇴임 한달 만에 인천시에 재임용됐다. 인천시는 김 전 청장을 원래 직급인 2급으로 복귀시켰지만 마땅한 보직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진용 전 청장을 2급 지방이사관으로 재임용하고 지난 5일부로 행정관리국 인사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 출신의 김진용 청장은 2017년 9월 개방형 임기제인 1급 상당의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인 G-시티 사업의 무산 이후 청라 주민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고,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초 사퇴했다.

김 전 청장은 공무원을 퇴직한 뒤 인천경제청장에 부임했지만, 인천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그를 퇴직 당시 직급(2급)으로 재임용했다.

인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해 재임용했지만,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개방형을 제외한 인천시 2급 보직은 시민안전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의회사무처장, 남동·부평·서구 부구청장 등으로 현재 빈자리가 없다.

3급이 2급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2급이 한 단계 낮은 3급 자리(국장)를 맡지는 않는다.

인천시는 김 전 청장을 외부 기관에 파견하거나 교육훈련을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2급 고위직 공무원을 재임용해 놓고 인천시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 전 청장을 현지에 파견해 가교 임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인 후임 경제청장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