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담당 재판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06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 윤종섭은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공판·증인신문 기일지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특히 지난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윤 부장판사가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그 사실을 접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인신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결정이나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을 고지조차 않은 채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는 2차 추가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남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단에 맞춰 유죄 판결을 선고할 의사를 형성한 것"이라고 사유서에 적었다.
이 밖에도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들을 불러 신문할 때에도 여러 차례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거나 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일부 편향적 언론은 소송을 지연하고자 기피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는 변호인을 모독하는 악의적 발언"이라며 "변호인들은 재판장의 온갖 부당한 처사에도 재판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반대로 재판장 윤종섭은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지상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인상까지 줬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한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그것이 과연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제시한 기피 사유가 타당한지를 따져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게 된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06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 윤종섭은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공판·증인신문 기일지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특히 지난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윤 부장판사가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그 사실을 접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인신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결정이나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을 고지조차 않은 채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는 2차 추가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남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단에 맞춰 유죄 판결을 선고할 의사를 형성한 것"이라고 사유서에 적었다.
이 밖에도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들을 불러 신문할 때에도 여러 차례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거나 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일부 편향적 언론은 소송을 지연하고자 기피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는 변호인을 모독하는 악의적 발언"이라며 "변호인들은 재판장의 온갖 부당한 처사에도 재판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반대로 재판장 윤종섭은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지상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인상까지 줬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한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그것이 과연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제시한 기피 사유가 타당한지를 따져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