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시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용삼(52) 성남시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신흥1동 공영주차장 내 카페를 유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선거공보에 '모두가 어렵다고 포기한 일!, 신흥1동 공영주차장 내 카페 유치, 강한 추진력으로 해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의원은 법정에서 과거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며 공영주차장에 주민 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고, 카페 개소에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카페 유치라는 표현을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적인 문구는 선거 홍보업체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고 해당 문구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남시의원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카페가 개소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여러 업적을 기재하다 일부 허위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카페 설치 관련 활동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