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소규모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 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