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사건 중 2.9%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이 약한 만큼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지만, 2017년에는 76%까지 높아졌다.
신 의원은 "이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