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개정조례안 심의 보류
주택녹지국 신설 부분 문제 삼아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녹지국에서 공원·녹지 부서를 따로 떼 주택·개발 부서에 붙여 '주택녹지국'을 신설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서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주택녹지국'에 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를 두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환경녹지국'에 있는 공원녹지과를 분리하면서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로 쪼개 확대하는 대신 주택 개발 관계 부서와 한데 묶어 인천 구도심 지역에 녹지·공원을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위는 개발 관련 부서가 녹지·공원 부서와 같이 있게 될 경우 개발에 밀려 녹지가 축소·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도 했다.

시 환경녹지국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도 이날 기획위에 시 조직개편안 보류를 요청했다.

다만 시의회는 조직 확대·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시로부터 수정안을 받아 검토한 후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