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영업장 '방화셔터 철거' 사후허가
관리단, 허가취소·원상복구 요구
"건축·소방법 위반… 결의 안 거쳐"
市 '문제 없다' 답변… 소송전 번져
안산의 A상가건물 관리단이 상가건물 내 B영업장에서 십수년 전 공용구간 일부를 불법적으로 대수선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안산시가 최근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리단은 특히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과 소방법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10일 A상가건물 관리단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B영업장은 지난 2001년부터 이 건물 중 한 개 층을 분양받아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당시 B영업장은 사업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막고 에스컬레이터 방화 셔터를 철거해 추가 공간을 만들어 활용해왔다.
안산시는 지난해 6월 B영업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관리단은 안산시의 조치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은 소장에서 "대수선 허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야 하는데, B영업장은 건물 방화구역과 에스컬레이터 소유권이 관리단에 있어 완전한 건물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방화구획을 폐지한 것은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 추인은 잘못된 행정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단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에는 방화 셔터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돼 있다"며 "방화 구획 폐지와 훼손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관리단은 B영업장에 대해 에스컬레이터와 방화 셔터 설치 등 공용 부분 원상 복구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리단이 지난 1월 시에 '추인 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청'을 담은 내용 증명에 대해 지난 3월 "적법하게 대수선 허가 처리가 진행됐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시설물에 대한 허가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다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안산시 '대수선(건물 구조변경) 추인 논란' 상가관리단과 법정다툼
입력 2019-06-10 22:39
수정 2019-06-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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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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