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타결 '임시조치' 협정
노딜등 세가지로 대응안 마련

한국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정은 한·영 간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이어감으로써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산업부는 '오는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눠 어떤 상황에도 한·영 FTA 발효를 통해 통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안을 마련했다.

현재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딜이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타결한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11월 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 FTA도 발효돼 적용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에 합의한 한·영 FTA가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1.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재검토 해 한·영 FTA '2.0 버전'으로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