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 제외됐던 '500만원 미만'
市 담당부서 전원 '책임징수제'로
5천여명 127억원 상당 강력 대응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월 말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88억원으로 시는 그동안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은닉 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의 경우 고지서 발송이나 유선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정리 담당 부서 전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5천여명 마다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 29명을 배치해 징수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담당팀 17명이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기업 업무를 제외한 납세담당관실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제 형편상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불능 체납자는 아예 결손으로 처리해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계획이다. 책임징수 대상 체납자 5천여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루에 1명 이상 집중 독려해 한 달에 10명 이상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다"며 "지방세 증대와 이월 체납액 축소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