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추가 추진
조례 개정땐 인력·센터수 증가 주목
금융 소외계층과 각종 지원정책·제도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인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6월 7일자 13면 보도)의 기능 등이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일반 도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담당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센터 기능에 '서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도의회는 11일 시작하는 6월 정례회에서 조례의 개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돼 센터의 업무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배치되는 인력, 운영되는 센터 수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현재 센터는 수원에 2곳, 안양·안산·의정부·구리·고양·부천·광주·용인·평택·파주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센터 1곳에서 많게는 4개 지자체까지 관할하고 있다. 센터별로 배치된 인원도 2~3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시흥·의정부에서 채무 문제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지난 9일 시흥에서 또다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금융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금융 복지 사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센터의 기능 확대,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도 공공기관 회의에서 이 지사는 전날 발생한 시흥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 금융복지 업무가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은 길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센터에 인원도 없고 있다고 해도 비효율적으로 일이 이뤄진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해 국가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본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시혜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중요한 복지 사무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확대되나
입력 2019-06-10 22:47
수정 2019-06-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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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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