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번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면서 친모 살해를 의뢰하고, 심부름업체에 6천500만원을 건넸다.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그의 이메일을 보다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임씨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인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해 주목받았으며,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31일 공판에서 임씨는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말도 해줘 뭔가에 홀린 것처럼 5억 5천만원을 쏟아부었다"며 "진정성 있는 관계였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푹 빠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했으며,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동성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머니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시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