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교제하면서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다.
한편 임씨의 모친을 살해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의뢰비를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