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8시 45분께 충북 증평군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78)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4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8시 45분께 충북 증평군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78)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4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