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도보옆 자갈밭' 수공 포장 불허
市 요청에 '유상사용' 입장 반복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함께 들어서는 용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주) 주변 보행로 폭이 50㎝에 불과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성인 남성 2명이 교차해 지나갈 수 없는 비좁은 보행로 옆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소유의 수도용지가 있지만, 수공측은 광역상수도 관로 유지관리를 이유로 보도 포장을 불허했다.
보도 포장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갈로 포석했다는 것이 수공입장이다.
이 같은 실정에 시는 집단 민원을 이유로 수공에 사용허가를 요청했지만 유상사용하라는 입장을 회신, '관-관'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 등에 따르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주)의 성복2로변 보행로 폭이 좁다는 집단 민원을 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 일원에 들어서는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은 31~34층 13개동 2천356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인접한 곳에 성복역 롯데몰이 개점해 유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모차 1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은 보행로가 놓이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수원 광교신도시의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성복동 주민 조모(59)씨는 "보행로 옆에 땅이 남아도는데도 주먹 반 만한 돌이 깔려 있어 걷지도 못하게 방치된 꼴"이라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완전히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곳 보행로 옆 수도용지에는 4.5m 폭으로 잡석이 깔려 있어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용지에 잡석 이외 포장을 해선 안 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이 있어 재차 집단 민원 접수 사실을 전달했지만,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의견만 돌아왔다"며 "수자원공사에 지속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해당 부지를 사용하려면 유상 사용하라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당초 인도로 쓰려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에서 갑자기 수도용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유상 사용을 하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