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에서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기존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재판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선임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된 재판부는 재판장 임상기(연수원 20기) 부장판사, 주심 이봉민(〃 36기) 판사, 이보형(〃 37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은 이번 재판부 변경에 따라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부 변경… "법관 - 변호사 동기"
항소심 1차 공판 연기될 듯
입력 2019-06-12 21:33
수정 2019-06-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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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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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