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에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는 개편 방안은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2조7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노동부는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며,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 수준에 못 미쳐야 한다.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기준액의 120%를 넘으면 환수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0%만 넘어도 대상이 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