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약 한 달여간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소재한 환경서비스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환경서비스 기업이 갖춰야할 사항들을 지도·보완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대상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45곳, 관리대행업 27곳, 환경컨설팅업 3곳이다.

도는 우선 현장방문 전 체크리스트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유도하고, 이후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서비스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점검과 더불어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세부적으로 ▲기술인력 적정 확보,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등록증 대여 및 업무실적 적정관리 여부,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정갑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기존 점검 위주의 방식을 깨고 환경서비스업체가 갖춰야할 부분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