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화순군 간부공무원 2명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의 사무실 등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군산림조합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순군으로부터 115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18억5천여만원 상당의 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화순군산림조합 측에 몰아준 점과 2014년 이전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