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를 비롯해 6개 시·도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관련된 국고를 보조치 않기로 하자 이들 시·도가 국고보조 확대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서울·인천·대구·대전·울산시 등 6개 시·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대한국토·도시학회, 한국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3개 기관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해소대책 연구보고를 의뢰한 결과 6개 시·도의 경우 국고보조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각 자치단체는 “이 경우 지자체에서 모든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사업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6개 시·도는 국고보조율을 전국적으로 30~40%로 획일화하고 재정여건, 시설중요도 등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거나 미집행 시설용지내 국·공유지 무상 양도 및 무상 사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6개 시·도는 또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내달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6개 市道 공동보조키로
입력 2002-01-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1-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