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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BR/>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스위스 현지시간)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노동부 공동취재단과 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정년 연장을 지금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아직 청년, '에코 세대'가 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증가세가) 해소될 것"이라며 "에코 세대 인구가 늘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며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TV 대담에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때문에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령자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정년 연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이다. 앞서 그는 벨기에를 방문해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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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장관은 말스트롬 집행위원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제출 계획 등 정부의 협약 비준 노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될 경우 EU가 한국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쪽(EU)이 안에서 (한국과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성과를 내라는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며 "무역 제재는 (한-EU FTA) 규정에 없지만, 그 외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EU FTA는 EU가 맺은 것 중 노동 규정이 포함된 최초의 FTA"라며 "(한국과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성과를 못 내면 (EU) 의회 쪽의 압력이 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이달 중으로 관계 부처,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도 중요한 지표이고 이 부분을 둘러싼 우리나라 고용이나 경제 상황도 중요하다"며 "여러 지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최저임금을 발표했을 때 국민이 '이 정도는 돼야겠다'고 수용할 만한 심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최저임금 심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8명이 교체된 것에 관해서는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은 당연하고 중립성이었다"며 "노사 양측으로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FGI(집단심층조사) 등으로 보면 분명히 한계 기업이나 한계 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저임금 노동자와 한계 기업의 상황을 같이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