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료는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천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료는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따라서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천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