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이 지방세를 체납한 차주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으로 서울을 비롯 경기도 내 28개 시·군, 인천 일부 등 수도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동시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으로,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한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일반 폐차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지만, 차량 연식 초과 폐차 방식은 '압류·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없고 차령이 11년 이상일 경우 체납액과 관계없이 폐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노후 경유차로 차량 연식 초과 절차를 거칠 경우 체납액 청산 없이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19억2천500만원이었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652억9천246만원으로 3배 가량 늘렸다. 또 올해에는 추경 예정 금액까지 총 2천59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관련 업무지침에 체납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도내 시·군마다 지급대상은 제각각인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 지침에 추가했으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에선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의무도 지키지 않은 체납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정부는 현재 조기폐차 보조제도와 차령초과 폐차제도가 개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일부 체납 차량이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체납차량에도 보조금 주는 노후경유폐차제도
입력 2019-06-13 20:33
수정 2019-06-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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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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