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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경인일보DB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공개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이 지난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다. 하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했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