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관련 법령 자체 '모호'
정부 '가짜 어민' 정비요구 유명무실
대법 판례, 보상받아도 박탈 어려워
농협 9가지 구체적 요건 '참조' 지적


무자격 조합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경기남부수협과 달리 도내 지역농협은 지난 3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전수 조사를 통해 자격 미달 조합원을 직권말소했다.

해양수산부도 수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짜 어민이 존재한다.

1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수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령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법원이 지난 2005년 5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장래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기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기 더 어려워졌다.

대법원 판례가 보상금을 받았거나 육지에 전답으로 환지를 받고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여파를 남기게 된 것이다.

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은 수협 조합원 자격보다는 구체적이다. 법 시행령을 보면 1천㎡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9가지 요건을 각각 갖추면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이 같은 실정에 수협도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이 어업보상을 받았다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비사업 관련 잡음이 심해 수협중앙회와 단위 수협들이 좀처럼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법령에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