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가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재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오는 8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낙관은 금물이다.
감사원의 최근 조례개정 요구가 배경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불법을 확인한 것이다. 부평역, 동인천역, 주안역 등 14개 지하도상가 3천600여개 점포 임차인들이 인천시에 납부하는 대부료는 연 40억원에 불과하나, 임차권의 양수도와 재임대 등으로 매년 459억여원의 소득을 얻은 것은 물론 탈세도 심하단다. 감사원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3천679곳의 74%가 불법전대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인천시 조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권리금 징수도 만연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 421개 점포의 95%인 398곳이 재임차 점포인데 평균 권리금이 4억원을 훨씬 능가한다. 자치단체 소유의 지하도상가가 소상인의 생업 터전이 아니라 불법전대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시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2002년에 제정된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방치가 화근이다. 현재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점포 양수도 및 전매 등은 시의 조례상으론 적법하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임대받은 자의 전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에 전대를 허용하는 인천시 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며 조례개정을 명령했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례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번 8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부에서도 지하도상가 운영조례를 고치려다가 재산권 훼손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체면만 구겼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 허용은 인천시가 유일해 만시지탄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는 블랙 코미디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00만 인천광역시민의 체면도 말이 아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이중가격 해소는 상가 경쟁력 제고 및 인천시 재정에도 플러스알파다. 결자해지의 민관 대타협을 주문한다.
[사설]전국 유일의 인천 지하도상가 불법 바로잡아야
입력 2019-06-16 20:28
수정 2019-06-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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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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