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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연합뉴스

앞으로 경위급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비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이 걸린다.

경위까지는 100% 근속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감으로 승진할 때는 대상자의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