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전기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전기요금 개편안의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일 TF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지자 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최종 권고된 1안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로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2안은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3안은 1천416만 가구가 현행보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전기료, 누진제 틀 유지 여름철 한시적 부담 완화
민관합동TF, '구간 확장' 최종 권고안 확정… 1629만가구 할인 혜택
입력 2019-06-18 22:19
수정 2019-06-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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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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