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전자카드제 내달 시범운영
임금 체불 차단 대금지급시스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19건 적발 성과
경기도가 불법 하도급을 없애고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오는 7월부터 도 관급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시스템으로 실제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이 관리되면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를 수행하며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도와 산하기관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건설노동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 및 자재업체는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기 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공정건설단속TF'를 신설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 업체를 확인해 1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시민과 함께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의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법안은 노동법령 위반 수급인 벌점제와 건설노동자 고용평가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위반행위 발생 시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과 처분 방법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처벌,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도 내용으로 포함됐다.
도는 이번 법령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실현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도는 공정한 건설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하는 경기도
입력 2019-06-18 22:01
수정 2019-06-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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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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