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시행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왔다.
감면 연장 조치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배기량 2천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1년간 129만2천284건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 또는 면제되고 그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은 즉시 매도율(70%)과 고객부담금(4.5%)을 고려할 때 3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경기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시행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왔다.
감면 연장 조치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배기량 2천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1년간 129만2천284건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 또는 면제되고 그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은 즉시 매도율(70%)과 고객부담금(4.5%)을 고려할 때 3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