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올해 말까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도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 사업에 쓰기 위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매한 도민은 통상 200만원가량을 주고 채권을 사는데, 이를 곧바로 되파는 경우가 다수였다.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면 192만원으로, 8만원 가량 손해보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매년 경제 상황을 토대로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면제해주고, 2천㏄를 초과하더라도 차량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 금액의 50%를 할인해준다. 5천만원 이상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민들의 부담도 33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