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A 씨는 남성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직원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A 씨를 해고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상사의 음란 메시지를 받은 직장인 B 씨는 회사에 신고하고 근무 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B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사업주가 가해자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르바이트생인 C 씨는 상사가 '오빠'라는 호칭을 쓰도록 강요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만남을 요구하며 신체 접촉까지 하자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성희롱을 못 견딘 C 씨는 결국 퇴사했다. 노동부는 사건 조사를 거쳐 가해자 징계를 포함한 시정 지시를 했다.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한 신고는 모두 71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27.9%)와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11.6%)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보면 사건 조사를 한 경우는 17.5%에 그쳤고 조사를 안 한 경우도 16.0%나 됐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8.2%였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징계나 구두 경고 등 피해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7.4%였다.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 배치(6.7%), 해고(6.3%), 사직 종용(5.5%) 등이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는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에 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5%)도 많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4.0%)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 접촉과 추행을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준 경우(42.0%)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발언(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성 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나 정보 유포(7.4%), SNS 등으로 성희롱 메시지나 사진, 영상 전송(5.9%) 등이었다.
성희롱은 대부분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었지만, 소수의 동성간 성희롱 사례도 접수됐다. 남성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쓰던 중 남성 부하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는 신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프리랜서 0.3%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그러나 사업주는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직원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A 씨를 해고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상사의 음란 메시지를 받은 직장인 B 씨는 회사에 신고하고 근무 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B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사업주가 가해자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르바이트생인 C 씨는 상사가 '오빠'라는 호칭을 쓰도록 강요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만남을 요구하며 신체 접촉까지 하자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성희롱을 못 견딘 C 씨는 결국 퇴사했다. 노동부는 사건 조사를 거쳐 가해자 징계를 포함한 시정 지시를 했다.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한 신고는 모두 71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27.9%)와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11.6%)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보면 사건 조사를 한 경우는 17.5%에 그쳤고 조사를 안 한 경우도 16.0%나 됐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8.2%였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징계나 구두 경고 등 피해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7.4%였다.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 배치(6.7%), 해고(6.3%), 사직 종용(5.5%) 등이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는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에 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5%)도 많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4.0%)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 접촉과 추행을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준 경우(42.0%)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발언(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성 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나 정보 유포(7.4%), SNS 등으로 성희롱 메시지나 사진, 영상 전송(5.9%) 등이었다.
성희롱은 대부분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었지만, 소수의 동성간 성희롱 사례도 접수됐다. 남성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쓰던 중 남성 부하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는 신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프리랜서 0.3%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