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품 의무공모제' 관련
문체부 재의 요구 지시에도 '강행'
고용부와 근로감독관 분권 신경전
복지부는 '생애 첫 연금지원' 이견

경기도가 정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호' 경기도의 성공임을 강조해 왔지만 각종 사안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건축물 미술품 의무 공모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작품 선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도 산하기관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할 때는 공모를 거치도록 한 게 해당 제도의 골자다.

문체부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7일 도의회에 대한 조례 재의 요구를 도에 지시했는데, 도는 이를 거부하고 18일 시행에 돌입했다.

관련 법상 정부는 조례와 관련,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문체부가 대법원 제소 등을 결정할 경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는 근로감독관의 분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에 전속된 노동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에서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 측 주장인데, 고용부에선 "감독 업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일에도 이재명 도지사는 고용부 경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 현장에서 관련 법규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정부에서도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힘들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데 국가에선 빠르게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감시, 제재 권한을 일부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두고도 도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지난 3월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재협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