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사찰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직원들에게 느닷없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동의기한을 5월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이유가 지난 5월 14일 한 언론에 보도된 간부 비위문제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시 해당 언론은 도시공사 A차장이 승진 직후인 올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고, 징계 대상인 B·C팀장의 인사(징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공익차원의 보도가 이뤄졌는데도 도시공사는 이를 '내부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도시공사는 특히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직원들의 PC에 설치돼 있는 DLP(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DLP 솔루션 기반 프로그램 중에는 '카카오톡'을 설정해 놓을 경우 PC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화되는 강력한 감시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초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들 PC에 DLP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인지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직원들은 프로그램이 깔린 줄 모르고 카카오톡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진작 보안각서를 제출한 마당에 회사 측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하달한 의도를 놓고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통상 동의부터 얻고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의 PC사용 내용을 보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김포시의 국가정보보안지침 준수 요구에 따라 사설 메신저를 원천 차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허용해 놓은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잇따른 언론보도가 불거진 이후 회사 측이 일부 PC에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직원사찰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도시공사의 DLP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까지 구동되는지, 모든 직원이 정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직원들의 사생활을 이미 들여다봤을 개연성은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