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이 21일 마감된다.
'경기도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이는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4.05.30~2001.05.29 출생자/가구 당 1명)',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 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국가근로작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등이다.
신청 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일하는 청년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와 '기본 제출 서류 6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모집 인원은 총 2천 명이며, 선정자는 오는 8월 5일에 발표된다.
아울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 지급한다.
접수는 21일에 마감되며, 모집 인원은 총 3천 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필요시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신청자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등이다.
최종 선정발표는 오는 9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