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제도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천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천원으로, 모두 예금이었으며 나머지 63억9천671만8천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28억2천656만원을 보유했고, 약 2억2천만원어치의 주식도 갖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아파트, 송파구에 가액 2억3천4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서초동 아파트에는 남편인 윤 후보자와 현재 거주 중이다.

또한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을 갖고 있었다. 이들 토지 가액은 모두 14억3천400만원이다. 주식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인수대금 반환채권(20억원)도 보유했다.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이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부터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있던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2017년 5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조율을 거쳐 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