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책임자와 작업자 등 2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작업자 B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4일 오후 3시 5분께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점검하던 조모(37)씨가 지하로 연결된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

조씨는 지상에 있는 쓰레기 투입구를 살피던 중 갑자기 밸브가 열려 배관 안으로 120m 가량 빨려 들어갔다.

이에 검찰은 현장책임자와 작업자를 조사, A씨와 B씨가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를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작업을 소홀히 했고, B씨는 조씨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밸브를 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또다시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 원인의 하나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