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제보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 감사부서가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취소 후 경찰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염소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24일 시 홈페이지 소통과 민원창에 "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천700만원과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염소 24마리를 잃었다"고 폭로했다.

이 시민은 특히 "가져간다는 말도 못 듣고 염소를 절도당했다"며 "이제 시흥시에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해당 글이 게시되자 시는 해당 민원을 시흥경찰서로 이첩했다. 그러나 시 게시판에 올라온 직후 시 감사 부서가 진상을 파악하기 보다는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원인 A씨는 "시 감사부서가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민원 취소를 종용했다"며 "시가 경찰에 해당 민원을 이첩,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민원 글에 절도 등의 내용이 있어 경찰에 이첩했다. 민원 취소 종용은 아니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