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모(55) 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9시 17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4호선 이수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1명을 치고 달아났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 2대와 연달아 부딪쳤고, 승객 10여명이 탑승한 마을버스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행인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마을버스 승객 중 1명도 병원에 이송됐다.
음주측정 결과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이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0시 이후였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행 전 기준으로는 면허정지다.
최 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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