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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도로에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도주하다 붙잡혀오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을 보게 된 운전자 A(22)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갓길에 버려두고 곧장 도주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도주로를 지키고 있었던 경찰은 500m가량의 추격전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관 두 명이 양쪽 팔을 붙들고 경찰차로 이동을 하는 동안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조사됐다.

전날까지의 기준이라면 훈방 처분을 받았을 수치지만 A씨에게는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를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고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 처분했다.

A씨가 적발되기 직전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 B(43)씨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던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맥주 3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B씨는 길에 선 채로 눈물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양이 같더라도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며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