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48분 대전 유성구 한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불꽃반응 실험을 하던 중 스포이트로 불꽃을 옮기다 한 학생의 옷에 불꽃을 떨어뜨렸다.
학생 옷에 불이 붙자 A 씨는 불을 끈다는 게 책상 위 비커에 있던 알코올을 뿌려 오히려 불을 강하게 했다.
피해 학생은 온몸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