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고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된다. 이번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