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法, 음주측정 거부에 벌금형 선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33)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박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밖 도로'에서부터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킥보드의 모터를 제거한 상태여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터가 제거된 킥보드였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곧바로 모터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당시 킥보드에 모터가 부착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